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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보

의료비 지원! 전 국민 50%

by yurihan 2023. 5. 28.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전 국민 50%가 해당하며 반드시 신청해야 받습니다.

갑자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로 부담을 겪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러한 분을 위해 다양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해야 받는 지원제도이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거나, 알아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2023년부터는 지원금액과 지원대상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한 의료비 지원정책

입니다.

 

선정 대상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시 지원합니다. 다만,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질환 특성과 필요성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재산과 소득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재산기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과세표준액이 7원억 이하입니다.

 

2.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소득하위50%)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는 전체 국민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뜻이며,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한도

   지원한도는 5,000만원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80%나 지원이

   되며 기준 중위소득50% 이하는 70%, 50%초과~100%이하는 60%지원을 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100%초과~200% 

   이하인 경우도 의료비 부담이 크다면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어떤 기초생활수급자가 건강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로 2,000만원을 부담하고 민간보험금을 300만원

수령했다면 본인부담금 2,000만원에서 민간보험금 300만원을 제한 1,700만원의 80%인 1,3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비급여 항목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의료비를 지원 받으려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외 항목은?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도수치료, 다빈치 로봇수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등은 의료비 지원이 제외 됩니다.

 

지원 일수는?

동일질환별 입원 진료일수 및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입니다.

만약 2023년에 130일 입원 진료 후 퇴원하여 60일 외래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 받는 일수는 총 19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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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원 상한 일수인 180일 동안의 진료비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 다음날부터 토요일(공휴일) 포함 180일 이내입니다.

 

구비서류는?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1부, 진단서1부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세요.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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